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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8.13 선고
손해배상(기)
2026다20277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甲,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甲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甲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甲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甲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甲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甲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甲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甲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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