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2026마6750법원 판례 원문
[1]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ㆍ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乙 회사와 이를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는 甲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乙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원금채권은 甲이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이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이 乙 회사의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乙 회사가 甲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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