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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8.12 선고
손해배상(기)
2026다202857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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