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6다202526법원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부분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그 후 구법 조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률 제91조 제1항(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신법 조항은 환매권의 발생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그 외 환매권의 행사기간도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서 '사업의 폐지ㆍ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였다.
그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 역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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