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26다201325법원 판례 원문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乙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을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인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란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위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데도, 乙이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甲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