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26다203274법원 판례 원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국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문언에 따르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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