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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22 선고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대구지방법원-2026-아-104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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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함
사 건
2026아10415
신 청 인
피 신 청 인
B세무서장
심 문 종 결
2026. 9. 15.
결 정 일 자
2026. 9. 22.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6구합○○○○○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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