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명의도용에 따른 당연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84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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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발급 또는 수취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들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점을 알 수 없어 외관상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사 건
2025구합55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5. 2. 3. 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1. 설립되어 공연기획업 등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2023. 6. 30.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신EE는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로서 원고 설립 무렵부터 2022. 12.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임AA는 신EE의 배우자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 4. 17.경부터 2022. 12.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4. 8. 24.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위 조사를 ‘이 사건 조사’라 한다)1)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2025. 2. 3. 원고에게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50,000원 및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688,570원2)을 각각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표’라 하고, 위 각 경정․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물건은 CC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각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필요적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신EE는 원고의 직원 박FF에게 원고를 폐업․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 박FF이 임AA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독단적으로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관한 책임이 없어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에는 이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에 대한 2025. 8. 19. 자 경찰(서울마포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피의사실: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자신이 2019~2022년경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박FF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임AA는 2017. 4. 17.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주용(신EE와 임AA의 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은 임AA의 위임을 받아 2017. 5. 11.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를 김GG에서 임AA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박FF은 2019년 상반기부터 원고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AA의 대표이사 취임은 그보다 약 2년 앞선다. ‘원고를 폐업시키라는 신EE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박FF이 임AA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사실 또는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갑 제3호증에도 박FF이 신EE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오히려 ① 신EE는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7년경부터 원고가 해산 간주된 2022. 12. 5.까지 신EE, 신HH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임AA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9.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 여러 건의 국세에 관하여, 원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신EE에게도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므로, 신EE는 원고의 2019~2021년 기간 관련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박FF은 신EE 등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FF이 원고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발급 또는 수취된 이 사건 표 기재 가공세금계산서들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점을 알 수 없어 외관상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박FF의 진술을 통하여 박FF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표 기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FF이 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실제 행위자임’을 아는 것을 넘어 ‘박FF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으로 위 가공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원고일 뿐이고 원고와 실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표 기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원고와 무관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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