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따른 사해행위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48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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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양도대금을 자녀의 계좌로 수취했다고 하여도 그 돈을 체납자가 사용하였고, 통장관리도 체납자가 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고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모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25가단3148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8. 14.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7,546,0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22. 9. 28. 소외 XXX, YYY에게 **시 **면 **리 ***-8 전 1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00,9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2022. 9. 28., 잔금 270,900,000원은 2023.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B은 2023. 11. 14. XXX, YYY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XXX, YYY는 BB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2. 8. 26.부터 2024. 9. 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260,620,92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라.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24년경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5. 10. 20.기준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음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 상당을 증여한 행위 또는 피고와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에 대하여 BBB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한 예금주 명의신탁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7,546,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BBB이 사실상 지배하여 사용한 차명계좌에 불과하고, BBB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와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위 돈 중 일부는 김**, 신**, 류** 등 타인에게 송금되었는데, 위 송금명의자들 대부분은 피고가 아닌 BBB의 지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중‘〇〇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BBB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체 행위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행위가 BBB이 피고에게 260,620,92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BB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피고와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BBB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 명의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돈은 이미 BBB에게 복귀되어 BBB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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