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임 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손해배상이라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6-누-433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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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임 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손해배상이라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26누4336 기타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한예수교○○○○○○○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6. 9. 3.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8. 2. 원고 대한예수교○○○○○○○에 대하여 한 2020. 10.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275,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3. 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746,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8행의 “문서”를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7면 8행의 “찾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교회는 대리당회장을 청하여 9. 27. 임시당회와 10. 4. 제직회에서 본 합의서를 안건으로 처리한다. 원고 김○○은 본 합의서에 대한 제직회 결의가 확정되는 대로 대리당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다. 단, 모든 합의서 상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 처리가 된 경우 사임은 무효로 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3호증 3면(전자기록상 자동부여되는 면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실제로 원고 교회는 2020. 9. 27. 개최된 임시당회, 2020. 10. 4. 개최된 제직회에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을 제1호증 3, 4면), 원고 김○○에게 퇴직금 2억 원, 목회(사역)지원금 4억 원, 사택지원금 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은 대리당회장을 통하여 이 사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원고 교회의 의결 과정, 이 사건 금전 지급 과정, 원고 김○○의 사임 의사표시 효력을 원고 교회의 합의사항 이행과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7면 12~13행의 “(다만 실제로는 위 사택 매입대금 상당의 금전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실제로는 원고 김○○이 사택 매입자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고 교회로부터 사택(서울 ○○구 ○○동 000 ○○○ ○○○○○○ 0000호)을 매수하여 배우자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2면)]』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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