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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16 선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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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