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1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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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로는 CCC 및 DDD가 아닌 BB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CCC 및 DDD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음
사 건
2025구합54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브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14.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주식회사 CCC로부터(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 총 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DDD로부터 총 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 BBB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CCC 및 DD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위 각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 일부를 감액하는 재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의 잔존 세액은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거래는 원고와 CCC 및 DDD 간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CCC 및 DDD가 아닌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품목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CCC 및 DDD로부터 위 매출품목을 공급받은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기존에 BBB로부터 메디힐 브랜드의 마스크팩 등 제품을 공급받아왔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BBB의 요구에 의해 공급처를 CCC 및 DDD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CCC 사이에 각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CCC 소속인 김○○이 위 각 계약을 CCC를 대신하여 체결하였고, 계약의 내용과 달리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CCC가 아닌 BBB가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CC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통장 사본 등을 BBB로부터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DDD와의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거래였음에도 원고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DDD와의 거래가 개시된 경위 역시 CCC와 마찬가지로 BBB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DD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통장 사본 등 역시 BBB 소속인 김○○으로부터 받았고, DDD 측 담당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DD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고유번호는 BBB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BBB가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③ BBB의 직원 김○○은 20xx. xx. xx. 원고의 직원 길○○에게 ‘이번 출고건 결제는 CCC로 진행 요청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금일 중으로 발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거래명세서를 보냈고, 그 직후 C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xx. xx. xx.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위 김○○은 20xx. xx. xx. 원고의 직원 송○○ 등에게도 ‘이번 발주건 결제는 BBB가 아닌 DDD로 진행 요청드립니다. 거래명세서 또한 DDD로 변경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정보를 보냈고, 그 직후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xx. xx. xx.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CCC의 직원 윤○○은 CCC의 직원 민○○에게 원고와의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면서 이에 관한 검토요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BBB는 단순히 원고와 CCC 또는 DDD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가 발급한 4건 중 3건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DDD의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품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 및 DDD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가격 등 납품 조건,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여전히 BBB가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과 대금 지급 외에 CCC 및 DDD가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CCC가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품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CCC가 발급한 것과 비교하여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품목을 실제 납품받아 수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BB가 아닌 CCC 및 D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 및 DDD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 위 회사들에 관한 서류를 BBB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이고 그 사업장에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와의 계약을 BBB의 직원과 체결하였고, DDD와 사이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② 게다가 앞서 본 BBB의 직원 김○○이 보낸 각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CCC 및 DDD가 진정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만연히 BBB가 정해주는 대로 거래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 품목에 관한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품목을 BBB가 아닌 CCC 및 DDD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구법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편의상 2018년 제1기 및 제2기에 적용되는 구법으로 본문과 같이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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