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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23 선고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법원2026두3112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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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해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나, 이 사건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6두31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OO
성남시 OOO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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