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6-누-470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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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누4709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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