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6모1971법원 판례 원문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항고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형사재판 확정 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의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채택되자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 특정을 위하여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 즉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은 민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 위 신청이 채택되자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에 그중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6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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