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2025도22186법원 판례 원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구 청소년 보호법(2025. 4. 22. 법률 제2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누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제2조 제5호 (가)목 4)],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조 제5호 (가)목 8)]이 포함되어 있다.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위임에 따른 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23. 5. 2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는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시설형태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제2호에서 설비유형을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으로, 제3호에서 영업형태를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고시는 2023. 5. 25. 개정되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이 제1호의 시설형태를 갖춘 경우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청소년 보호법과 위 고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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