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26도1036법원 판례 원문
[1]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甲(1세 남아)의 보호자와 甲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甲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甲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甲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甲에게 신체 표면의 40~49%를 침범한 열탕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甲이 아직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甲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甲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고, 甲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1세에 불과한 甲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ㆍ배치하는 등으로 甲에 대한 보호ㆍ관찰이 현실적ㆍ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렇듯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보호대상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와 그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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