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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8.12 선고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94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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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6두30942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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