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2025-구단-10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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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OO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CC지방법원 2025구단1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군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4.
판 결 선 고
2026. 8.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350,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9. 경상남도 OO군 OO면 OO리 225-1 공장용지 1,019㎡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9. 채무자 ㈜OOOOO, 채권최고액
4,420,000,000원, 근저당권자 ㈜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신청에 따라 2016. 4. 12. 임의경매
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16타경2372호)가 개시되었다가 2021. 1. 27. 취하되었
고, 이후 채권자인 OOOOOO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2021. 3. 17. 개시
된 임의경매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1007호)에서 2022. 5. 18. ㈜ OOOOOO에게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
는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75,934,090원으로, 취득가액을 135,711,422원으로 하여
2025. 1. 8.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350,5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5.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OOOOO이 원고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OO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
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입증의 정도는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개연성’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OO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원고와 ㈜OOO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처분문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003-21-OOOO-OOO)의 거래내역(갑 제3호증)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60,226,000원은 ㈜OOOOO에서 원고를
거쳐 매도인인 OOO에게 최종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써 그 자금의 근원
적인 출처가 ㈜OOOOO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③ 원고는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의 지목이 ‘전’에 해당하여 법인인 ㈜OO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원고 앞으로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갑 제5, 6호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2. 12. 7.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1) 다만 원고가 ㈜OOOOO 또는 그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그 내부관계에 기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여지도 있음은 물론 별론으로 한다.
2) 예컨대 그 이전에 원고가 ㈜OOOOO에 이미 지급한 금원일 수도 있으며, ㈜OOOOO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엄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O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
하거나 소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 경위
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 경남 OO군 OO면 OO
리 225-2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는데(을 제1, 6호증), 원고로서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양도되면 그 양도소득세 귀속 주체가 원고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자인 ㈜OOOOO
앞으로 이전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단순히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OOOOO의 주식 415,997주 중 13,262주를 가진 주주였던 점을 감안
하면(을 제5호증), 원고는 ㈜OOOOO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 기타 이해
관계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OOOOO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그 외에 증인 OO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 OOOOO이 매입한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OOO은 ㈜OOOOO 대표이사
OOO의 처남이자 ㈜OOOOO의 부사장으로서 관리부장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OOOOO의 대표이사 및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증인 OOO의 증
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앞서 본 판례에서 말
하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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