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급효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6-누-155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기한을 넘겨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신고의 경우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거부처분과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은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6누1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합20087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14.
판 결 선 고 2026. 8.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375,86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및 약어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나 무궁화신탁 주식회사”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 ~ 6행의 “(이하 위 121채 주택을 ‘이 사건 담보신탁주택’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7행의 “이 사건 담보신탁주택”을 “위 121채 주택 중 108채 주택(이하 위 108채 주택을 ‘이 사건 담보신탁주택’이라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나아가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그 법문을 살펴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문(前文)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민간임대사업자’라 한다)가, ②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하고, ③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같은 항 후문(後文)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後文)은 위 세 요건 중 ②항의 요건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만 등록 시기를 완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①항의 요건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일 것’에 대해서까지 그 등록 시기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 조항 후문(後文)을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시기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까지 합산배제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소하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문(前文)이 ‘언제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後文)을 유추하여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4. 9. 30.이 지난 2024. 10. 22.에서야 이 사건 담보신탁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주택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문(前文)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해당 연도 9월 3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 대상주택 보유현황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하여 주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합산배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그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 합산배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산배제 대상주택 보유현황 신고’는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무관한 사항임(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 방식이 아닌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이고,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에 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