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6-나-2018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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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의 은행 계좌로 474,87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6나201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92728 사해행위취소
판 결 선 고
2026.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3행부터 9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세금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의 위와 같은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이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이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하여 이○○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이○○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세금에 관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이○○이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와 이○○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한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이○○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의 이 사건 이체금 송금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원인을 가리지 아니한 채 송금 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세금에 관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이○○이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이체금을 피고와 이○○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대금 결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뒤집어 이○○의 이 사건 이체금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특정하면서 이○○의 이 사건 이체금의 송금행위로 인하여 이○○의 총재산에 실질적 감소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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