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체납자의 현금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사 건 2025구단1092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9. 16.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145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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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체납자의 현금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가단10145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8. 14.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21. 10. 21.자 45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431,434,2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1,4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21. 10. 21.자 450,000,000원의, 2021. 10. 22.자 100,000,000원의, 2021. 10. 26.자 2,220,000원의, 2021. 10. 28.자 30,000,000원의, 2021. 11. 15.자 54,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6,220,000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2.부터, 2,2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 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1) BBB 는 2021. 8. 25. 소외 주식회사 CC C에게 OO 시 OO 면 OO 리 OO - 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주식회사 CC C는 2021.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BBB 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BBB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후, 배우자인 피고에게 ① 2021. 10. 21. 450,000,000원, ② 2021. 10. 22. 100,000,000원, ③ 2021. 10. 26. 2,220,000원, ④ 2021. 10. 28. 30,000,000원, ⑤ 2021. 11. 15. 54,000,000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각각 증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개별 증여계약을 특정할 경우 ‘① 증여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라. BBB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31,434,2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국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는 가산세의 경우도 동일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종합소득세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0. 31.에 성립하였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① 내지 ④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① 내지 ④ 증여계약일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0. 18), 이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본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BBB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증여계약일인 2021. 10. 21.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BBB의 2021. 10. 21. 당시 순자산액은 ① 증여계약 직전에 130,558,277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순자산액에 3배가 넘는 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급격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고, 그 이후 연속해서 이루어진 ② 내지 ⑤ 증여계약으로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BB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까지 종합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고, 그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BBB의 자산 상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취소되는 범위에 대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31,434,200원이므로, ① 증여계약은 이 사건 국세채권액인 431,434,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국세채권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가액배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431,4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①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가 이루어진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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