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이를 단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846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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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권은 전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5가단2184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bb(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5. 5. 29. 혼인하였다.
나. 채무자는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CCC는 2021년경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국세 합계 xx건, xxx원을 체납하였다. 원고는 CCC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2025. 4. 14.과 2025. 8. 12. 채무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5. 11. 10. 현재 채무자의 국세체납액은 위와 같이 xx건, 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채무자는 피고와 공유(각 1/2 지분)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본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4. 10. 18.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지분의 가액은 xxx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1. 5. DDD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24. 11. 4. 위 회사로부터 xxx원을 대출받았다.
마. 원고는 2025. 8. 11.경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전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채무자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국세체납 및 제2차납세의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또한 CCC가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35, 36 내지 41 기재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비추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실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실행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약 xx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EEE에 대한 매출채권을 자산에 산입하더라도 그 부채초과 상태는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보충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35(xxx원) 및 순번 36 내지 41(합계 xxx원)의 각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2024. 10. 18.) 이전인 2024. 9. 30. 이전이고, 채무자가 CCC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이상 CCC의 체납으로 채무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xx건 합계 xxx원 전부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 없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무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비롯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위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이를 단정할 수 없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앞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알려 준 내역을 신뢰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가 CCC의 주된 매출처인 치과의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정, 2021년경 CCC 명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정, 개인사업 운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채무자의 사업 및 자금 사정에 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인정하는 사실관계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상당한 채무(카드론·신용대출 합계 xxx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추가대출이 이루어진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가 전반적인 채무초과 상태 내지 그에 근접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자체는 피고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4. 11. 5. DDD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배상액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xxx원)과 피보전채권액(xxx원) 중 작은 금액인 xxx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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