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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11 선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이를 단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846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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