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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09 선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해방공탁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85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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