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5-누-8316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사 건
2025누8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6.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 및 택배물의 보관물품 세대 전달절차’ 1) 는 아래와 같은 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우체국이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요청하고 이후 수령인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이는 ‘우체국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교부하고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는 것’과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판결이나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보관절차: 세대에 전달하지 못한 등기 및 택배물품은 우체국이나 택배사에서 안내데스크에 비치한 우편물수불대장에 호수, 보관일자, 물품받는 이를 작성하고 보관을 요청함
■ 전달절차
□ 등기우편물: 관리인이 수령인에게서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 및 호수를 확인하고 수령인이 직접 수령일자, 수령자명을 기록 후 전달하며 3~4일 정도까지 수령해가지 않으면 우체국에 반송조치 함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택배물 수령대장(을 제15호증) 중 아래 ‘호수’란 기재 ‘xxx’의 ‘인수확인’란에 이루어진 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의 판결요지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것이고, 대법원 2000. 7. 4. 선고2000두1164 판결의 판결요지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나 경비원이 주민들의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보관하다가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온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등기 및 택배물의 보관물품 세대 전달절차’는 그러한 묵시적 위임에 따른 수령절차 및 그 후의 내부적 전달절차 및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사후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5호증의 영상 및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11. 21. 우체국 소속 xxx가 원고 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8세대에 대한 각 등기우편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비원에게 전달하고 ‘택배물 수령대장’에 일자, 호수, 수령인 이름, 물품명, 수량을 기재한 사실, 그중 4세대(원고 세대 포함)는 해당 입주자들이 인수일자를 ‘11. 21.’을 기재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한 후 해당 등기우편물을 받아 간 사실, 그중 1세대는 해당 입주자가 인수일자를 ‘11. 24.’로 기재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한후 해당 등기우편물을 받아 간 사실, 나머지 3세대의 등기우편물은 그대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등기 및 택배물의 보관물품 세대 전달절차’가 위와 같이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호수를 확인하고, 입주자가 직접 일자, 이름(인수확인)을 기록한 후,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전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택배물 수령대장’은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는 위 ‘택배물 수령대장’의 원고 세대 부분에 기재된 일자와 인수확인란 부분의 기재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