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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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25구합550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5,371,15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품 제조, 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회사는 DD의 관계회사이고, BBB는 2012. 9. 20.부터 2016. 8. 15.까지 DD의, 2013. 4. 9.부터 2021. 1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BBB의 제부인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5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9.경 원고에게 1주당 금액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CC은 2016. 6. 13.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333,334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520,835,000원으로 산정하여 2024. 9. 19.원고에게 증여세 195,372,1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7.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주위적 처분사유)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는 BBB가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래 BBB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CC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4, 16, 17,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DD은 2014. 12. 31. 기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BBB가 51%(5,100주), BBB의 아들인 FFF이 25%(2,500주), BBB의 아들 GGG이 24%(2,400주)의 각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BBB의 언니인 김oo가 20%(2,000주), BBB가 30%(3,000주), FFF과 CCC이 각 25%(각 2,500주)의 각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DD과 이 사건 회사는 BBB와 BBB의 가족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다.
나) BBB는 DD과 이 사건 회사 모두의 최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CC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양도금액 역시 원고로부터 받아 B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인감도장을 BBB에게 임의로 교부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BB가 인감도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었을 뿐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타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그 도장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감도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원고의 명의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BBB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모두 원고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빌리면서 ‘회사에서 도장이 필요하니 도장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2015. 8. 21. CCC에게 이 사건 계약상 양수금액 12,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직전에 JJJ로부터 이체받은 15,000,000원 중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JJJ와 BBB 모두 위 15,000,000원은 JJJ가 BBB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예비적 처분사유)
가. 처분사유의 추가 가부
1) 관련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26. 7.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이전된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015년 사업연도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BBB가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2015. 8. 19.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가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333,33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833,335,000원(= 333,334원 × 2,500주)은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 520,835,000원을 훨씬 초과한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일이 2015. 8. 19.인 경우 그 직전 대차대조표인 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8. 19.경이 사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 상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예측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고, BBB는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그 때(이 사건 계약 당시를 의미한다)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갈때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4)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BBB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을 한 사람이 100% 다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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