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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10 선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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