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42020법원 판례 원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투자자와 채권자 등을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대하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 요건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6조 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대표자 등'이라고 한다)가 분식회계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목표달성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을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합리성 등을 흠결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배임적 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 자체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소속된 해당 법인에 귀속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로 말미암아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까지 손금산입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그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그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4] 甲 주식회사가 선주사 4곳과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 지급을 유예한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이자는 약정에서 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주사의 경영악화는 해당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자수익은 그 이자지급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甲 주식회사가 퇴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선임한 후 지급한 고문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였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이후 관할 세무서장이 위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당시 '상여'로 기재되었던 것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① 위 고문료에 관하여 향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실제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甲 회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甲 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② 甲 회사가 고문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별다른 검증 없이 대표이사 임의로 고문들을 위촉하여 왔으며, 甲 회사가 구체적인 보수기준에 따르지 않고 고문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였으나 고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위 고문료는 甲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돈으로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 및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위 고문료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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