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417법원 판례 원문
[1] 무릇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실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을 '시행자가 소유하면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인 토지'로만 한정하다가, 2020. 12. 31. 자 개정으로 앞서 본 법문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종전 규정이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등과 같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일정 요건하에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해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입법 연혁과 함께 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분양', '임대', '직접 사용'이라는 서로 다른 토지 제공 방식에 따라 토지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분양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취득일'로,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일'로,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각기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가 특정되는 반면,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라는 기준은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토지 제공 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의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이 그 법문 중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의 단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서 공사에 착수된 상태일 것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단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상태이거나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 역시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를 판단할 때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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