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2026두30500법원 판례 원문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乙 회사가 위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① 위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에도, 乙 회사가 일반세율(10%)로 적용하여 甲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가 위 세율을 영세율로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②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 상당액을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규정 등에 기초한 것인 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고 처음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는데, 乙 회사의 체납이 시작된 이후에도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甲 회사는 乙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리라는 사정을 인식ㆍ예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서 乙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甲 회사가 인식ㆍ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한 다음,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했는데도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잘 살펴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甲 회사가 위 용역에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甲 회사에 가산세를 면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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