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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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의 발전소사업 거래는 모두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누104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11.13.선고 2024구합5666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6. 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0,359,60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9,77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3. 6. 9.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155,70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0,5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3. 11. 16.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45,821,400원, 2022년 귀속 법인세 26,047,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3. 11. 20.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로 한 2021년 귀속 소득금액 165,000,000원과 2022년 귀속 소득금액 99,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피고 ○○시 ○구청장이 2024. 1. 11.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605,750원,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617,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2,131,917,5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이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라 한다)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2,547,370원에 대하여는 2023.8. 2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8.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819,370,15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683,027,700원 및 그중 609,569,02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73,456,680원에 대하여는 2023.12. 3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시는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7,222,77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의 ‘○○시 ○구청장’ 부분은 ‘○○시 ○구청장’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원고는”을 “원고 AAA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도급하였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두 번째 글상자 안 제5행의 “DDD이”를 “DDD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CCC의”를“CCC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를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갑 제48”을 “갑 제24, 4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7 내지 18행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위법을 전제로 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것으로”를 “것이 아니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9행의 “원고들과”부터 같은 행의 “회사들이고,”까지를 “원고들과 CCC는 실질적으로 이○○가 지배하는 회사들이며, 원고 AAA는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 중 상당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XX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에너지 등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 중 8개 법인의 법인인감카드, 은행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7행의 “거재조건을”을 “거래조건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이 사건 각 설치공사 과정에서 인근 조개양식장으로의 폐수유입 및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2023. 4. 17.이 되어서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내 또는 2022. 6. 30. 금융대출기표 후 7일 내 선도래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는 2022. 6.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가 지연된 사정과 무관하게 위 각 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AAA는 이 사건 각 발급법인에게 대부분의 잔금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보 이후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손해금 역시 일절 부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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