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591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서울 XX구 XX동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XX동 아파트’라 한다)를 X원에 매수하였고, 20XX. X. XX. 서울 XX구 XX동 XXX-XX XXXXXX X호(이하 ‘XX동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X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X. - 20XX. XX. XX. 위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를 근거로 원고가 20XX. X. XX. 모친 XXX으로부터 XX동 아파트 취득자금 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XX동 아파트는 전대차 수입과 다른 부동산 매도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었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12호증, 을 제2-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업·연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XX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이 추정되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20XX. XX.경 XX동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앞서 보았다. 원고의 20XX.초 금융자산은 X원이고, 20XX.말 금융자산은 X원이다. XX동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X억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X원 가량 금융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XX동 아파트 취득을 전후로 10여 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였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XX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X원, 필요경비는 X원, 종합소득금액은 X원이다.
2) 원고 모친의 20XX.경 금융자산은 약 X원이고, 20XX. X. X. 상가주택을 X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앞서 소명되지 않은 원고의 XX동 부동산 취득 자금 상당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3) 원고는 20XX. 당시까지 약 X년 간 부동산 전대업을 하며 소득을 거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XX.부터 20XX.까지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는 약 X원에 불과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19XX. X. X.부터 20XX. X. X.까지 약 X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이는 원고 스스로의 소득금액 신고와도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는 XX동 부동산 매수 당시 40대의 성인으로서 유럽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현지 물가에 따른 생활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위 소득으로부터 XX동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산 축적이 가능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피고는 XX동 아파트 매수 후 원고 금융자산(X원) 원천을, 원고가 20XX. X. X. 매도한 서울 XX구 XX동 XX-X X동 X호(이하 ‘XX동 연립주택’이라 한다) 매매대금 X원과 원고 주장 부동산 전대소득의 합계액으로 보았고, 이는 원고 신고 종합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4) 원고는 20XX. 모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XX동 연립주택 매매대금 X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어디에 충당하든 결과적으로 약 X원(20XX.말 원고 금융자산)에서 X원(XX동 아파트 매수자금)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모친으로부터의 증여 외에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원고는 앞서 본 전대수익으로 위 공백이 설명된다는 취지로 입금내역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 등이 이 사건 소제기 단계에서야 제출된 자료들로서 객관적으로 그 입금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서 보았듯 전대수익의 합계가 원고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내역과 지나치게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20XX. 모친이 송금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송금 시점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사실 및 그 자금 원천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모친의 원고에 대한 개별 증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아니라 XX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체가 증여되었다는 추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 어려움은 앞서 보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