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합산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1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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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7조에 근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합산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함
사 건
2025구합618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3,074,960원의 부과처분 중 186,613,58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식품(2021. 2. 24. 주식회사 B로 설립되어, 2023. 7. 25.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24. 5. 8.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운수업 및 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D는 2022. 9. 28. 용인시 XXXXX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 7. 8.부터 2024. 8. 6.까지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D가 2022. 9. 28.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하 ‘이 사건 간주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961,006,2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9. 5. 8., 2022. 8. 5. D로부터 용인시 OOOOOOOO 및 같은 리 OOO 소재 건물과 같은 리 OOO 소재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기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1,524,089,900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동일인(D)으로부터 10년 이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및 기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및 가산세 합계 505,908,500원을 2024. 11. 1.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진행 중인 2025. 4.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4항 제2호에 관한 원고의 법인세 상당액 재계산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당초 22,024,141원에서 175,894,023원으로 하여, 2022. 9. 28.자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당초고지세액 505,908,500원에서 82,833,540원 감액한 423,074,9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11.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위 조세심판청구는 2025.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기존 증여재산은 원고가 D로부터 직접 수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 수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간주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증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 재산가액과 기존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간주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간주규정의 입법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 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간주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의 수증자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증여의 증여자와 동일인인 D로부터 기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증여재산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증세법 제47조, 제5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로 산정한 후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신설된 제45조의4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키면서도 함께 신설된 이 사건 간주규정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이 사건 간주규정은 영리법인이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행위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은 지배주주등에 대한 직접 증여와 영리법인에 대한 무상의 재산 이전행위 등을 병용하거나 수회에 걸쳐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낮은 세부담으로 지배주주등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 결국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및 이 사건 간주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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