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02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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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6나20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BBB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 27. 제1심공동피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2. 8.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부 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5. 9. 2.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0,000만 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당시 형편이 어려워 주변에 차용을 요청하던 중 지인인 CCC이 BBB을 소개해 줘서 2014. 9. 23. 현금 0,000만 원을 변제기일 및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는데, 당시 차용 원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지만,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0,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도 변제기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25. 9. 2.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0,000만 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BB이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BBB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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