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18 선고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누-8368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이 제공되지 않는 판례예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는 법제처 공동활용 API에서 요지·전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사건번호로 해당 기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누-836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