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67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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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주식회사 사이에 2024. 8. 16.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AAA 주식회사가 2024. 8. 16. 피고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한 3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와 AAA 주식회사가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25.부터 벽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5. 4. 7. 폐업하였고, C는 2021. 2. 1.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 소외 회사는 2021년~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 합계 1,750,989,32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 소외 회사는 2024. 8. 16. D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로 공급대금 1,832,752,500원을 입금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B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 2024. 8. 16.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는바, 위 명의신탁계약 체결 행위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채권자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2, 6~12, 14~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C의 계좌 사용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관여를 않았던 사실, C가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사업상 금전 거래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 C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금전 거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C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행위로 350,000,000원이 입금되고, 2024. 8. 19. ‘H(J)’로부터 46,7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사건 계좌에서 여러 차례 출금되어 2024. 8. 19. 기준 이 사건 계좌에는 3,889원만이 남았는바,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의한 350,000,000원은 2024. 8. 19. 기준 이 사건 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 사건 송금행위로 입금된 35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금전거래, C 개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피고가 350,000,000원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수익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350,000,000원을 인출, 사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350,000,000원 중 일부를 인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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