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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9.04 선고

건축중인 건물이 독립한 건물 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857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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