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교체공사 용역인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3288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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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교체공사 용역인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3288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1. ㅇㅇ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8. 25.
판 결 선 고 2026. 9. 22.
주 문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80,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소재 AAA 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개동 중 45세대의 전용면적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나머지 세대의 전용면적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나. 원고는 2023. 6. 9. ㅇㅇ 주식회사(이하 ‘피고 ㅇㅇ’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교체공사용)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기(승강기 주설비의 설치검사일)는 2023. 12. 31.이고, 계약금액은 426,569,000원(공급가액 387,790,000원, 부가가치세 38,779,000원)이다.
다. 피고 ㅇㅇ가 승강기 교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24. 8. 30. 까지 피고 ㅇㅇ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합계 426,569,000원1)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78.6%)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ㅇㅇ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해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피고 ㅇㅇ는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의 최종 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을 법률상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30,480,294원(=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부가가치세 38,779,000원 × 78.6%)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
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
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
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택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자 2016두505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55006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설용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새로운 건물을 설치 또는 형성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설치 또는 형성할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공사 용역 등을 의미하고, 이미 건설된 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내용의 유지․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승강기의 교체공사 용역인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建設)의 사전적 정의는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지어 세운다”, “조직체 따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항이 “그 주택에 관한 건설용역”이라 하지 않고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한 것은, ‘국민
주택을 지어서 세우는 용역’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의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리모델링 용역은 당연히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굳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괄호 안에 병기할 필요가 없다.
3) 건축법 제2조 제25호 는 ‘리모델링’의 정의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대수선(가.목)”, “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세대증가형 리모델링’) 및 일정 요건 하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수직증축형 리모델링’)”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리모델링은 국민주택을 지어서 세우는 용역에까지는 못 미칠지라도 그 공사의 규모가 일반적인 시설물 개‧보수공사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대규모의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병기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이나 전용면적의 증가 또는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리모델링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리‧보수 공사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상되는 간접세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시켜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취지 참조], 최종 소비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만큼 낮은 분양가로 국민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국민주택의 건축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공사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5)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정의를 가급적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정의 규정이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도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6)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547 판결 등을 원용하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되며, 건물용 기계장비인 승강기의 유지․보수 업무는 건설업의 세부 항목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승강기의 수리․보수공사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는 위 판결은 기계식 주차장의 와이어 로프 교체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곧바로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위 판결에서 문제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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