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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9 선고

세무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시 원본의 이익 가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5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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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시 원본의 이익 가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5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