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63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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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누8630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구합1141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3. x.자로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3. 3. x.자로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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