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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5 선고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9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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