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6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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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61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13.
판 결 선 고
2026.10. 1.
주 문
1. 피고가 2024. 5. 7.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합소득
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211,925,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9.경 설립되어 ○○시 ○○면 ○○○로 ○○에서 냉동, 냉장 농수축산물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 24. 원고가 인수할 주식 중 일부인 17,000주에 관하여 BBB 및 CCC과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BB 및 CCC이 원고를 대신하여 명의상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각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17%에 해당하는 8,5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BBB 및 CCC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1인당 2013년 125,970,000원, 2014년 75,089,150원, 2015년 175,100,000원을 배당하였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합계 752,318,300원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4. 5. 7.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모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2002. 1. 24. 주식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면서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의 보유 주식 중 17,000주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인이 되어 인수하였다.
나) 2002. 1. 29.경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은 원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원고의 배우자인 DDD,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EEE 총 5명이었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유상증자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다)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각 2013. 12. 27. 106,570,620원, 2024. 12. 29. 63,525,434원, 2015. 12. 29. 148,134,600원을 지급받았고, 각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바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위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의 자금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이 2022. 12. 19. 주주 지분율에 따라 5,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850주를 배정하였고, 원고는 2023. 9. 26. 위 배정 주식에 대하여 1주당 86,072원으로 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정하고, 2024. 5.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고,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6.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5. 7.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① 상법이 과거 제288조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보다 앞선 2001. 7. 24.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위 ‘3인 이상’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굳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을 포함하여 5명의 발기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감소한 세액이 있는 점, ③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약 10년 가까이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법상 불이익의 가능성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위 배당금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득세가 징수·납부된 것은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자인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소득의 명의에 따라 세금을 신고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배당금을 원고가 그대로 송금받은 것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모두 기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다.
라) 그 외에 허위의 계약서 작성이나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행위까지 부가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77,208,125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하였음을 중요한 사정으로 주장하나, 이 정도의 세액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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