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
2026보1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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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인】 준항고인
【대 리 인】 변호사 안미영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준항고인(대법원 판결의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4. 26. 미성년자의제강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고(2021고합1099, 이하 '이 사건 판결' 혹은 '이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22.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노○서는 준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위 사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준항고인은 2026.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무서송부촉탁(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6. 6. 2.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가.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3. 판단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청구는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만이 청구권자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준항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한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사실, 위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검찰청이 문서송부를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헌법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형사사법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반면,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규정하는 조사의 촉탁과 문서의 송부촉탁은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 및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 공사 단체를 이용하여 소송상 다툼이 된 사실의 진부(眞否)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사보고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려는 특별한 증거조사방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민사소송법 제294조 각 규정의 취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특성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과정에서 준항고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에을 받아들여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하였고,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준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것과 다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달리 준항고인이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 것으로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우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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