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
2026도2207법원 판례 원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甲과의 분쟁 과정에서 甲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운행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당할 수 있는데(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2항 제4호), ② 피고인은 甲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반납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甲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甲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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