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26다200569법원 판례 원문
[1]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홈쇼핑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감정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병행수입상품인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가, 위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받았고,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유통경로에도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위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에 따른 감정보증은 품질의 동일성을 감정하고 보증하는 것에 한정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물건이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품질의 차이에 더하여 유통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었다면 위 물건에서 문제 된 품질의 차이만으로 위조품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위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하면 위 계약조항은 乙 회사의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乙 회사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위 계약조항에서 정한 '위조품으로의 판명'은 해당 상품이 거래상의 관념 또는 경험법칙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유를 보면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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