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4나2467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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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유한회사 ○○레미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한철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변론종결】2025. 12.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ㆍ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에 3,891,914,717원 및
가) 그중 365,837,297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2025. 11. 7.까지, 152,786,563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2026. 2. 2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92,181,57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5. 11. 7.까지, 62,615,28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6. 2. 2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319,800,5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9.부터, 178,401,897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302,869,790원에 대하여는 2022. 2. 28.부터, 217,421,82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2025. 11.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에 56,140,727원 및 그중 30,140,907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025. 11. 7.까지, 19,514,82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026. 2. 26.까지, 6,485,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2026. 2. 2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 1은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에 239,800,050원 및 그중 75,411,522원에 대하여는 2016. 12. 25.부터 2025. 11. 7.까지, 19,388,528원에 대하여는 2016. 12. 25.부터 2026. 2. 26.까지,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31.부터 2026. 2. 2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는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공동하여
1)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하 '원고 1 회사'이라 한다)에 4,223,460,337원 및 그중 774,579,480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356,096,85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319,800,5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9.부터, 178,401,897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593,743,390원에 대하여는 2022. 2. 28.부터, 74,29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217,421,82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하 '원고 2 회사'이라 한다)에 56,140,727원 및 그중 49,655,727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6,485,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5.부터 각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게 239,800,050원 및 그중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31.부터, 94,800,0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5.부터 각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면 2행부터 8면 2행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1 회사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1-1 내지 7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위 원고에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액수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5.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1-5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행기간 이후인 2021. 3. 10.부터 2022. 3. 28.까지 1-5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시멘트 해상운송료 명목으로 ○○상사에 290,873,600원을 지급하여 원고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2) 원고 2 회사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2-1 내지 3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위 원고에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액수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은 2017. 1. 26.부터 2018. 3. 30.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고 2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매월 500만 원씩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2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은 위 기간 이후인 2018. 4.경부터 2020. 8. 31.까지 동일한 방식의 배임행위로 원고 2 회사로부터 총 145,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1-1 내지 4, 7 및 2-1 내지 3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8면 11행부터 9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 1 회사의 ○○상사에 대한 운송료 지급액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기간의 손해배상액 청구 부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1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인 2,302,869,790원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세월호 사건 이후 여객선의 화물 과적에 대한 단속 강화: 여객선이 분리형 트레일러를 싣지 못하게 됨
(1) 원고들은 시멘트 및 기타 골재들을 공급받은 후 이를 섞어 레미콘으로 만들어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원고들의 사업장이 소재한 완도군으로 시멘트 등을 공급받고 레미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상 운송을 이용해야 했고, 통상 여객선의 운송료는 화물선의 운송료에 비해 약 2배 저렴했다.
(2) 원고 1 회사은 □□운수가 운영하던 카페리 여객선에 분리형 내지 일체형 트레일러를 실어 시멘트를 운반해 왔다. 위 여객선이 승인받은 차량적재도 상으로는 분리형 트레일러를 실을 수 없음에도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화물 과적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분리형 트레일러를 적재한 것이었다.
(3)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의 화물 과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수는 분리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에 싣지 않게 되었고, 원고 1 회사는 일체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에 싣거나, 분리형 트레일러를 화물선에 싣는 방식으로 레미콘의 원료 인 시멘트를 운반하게 되었다. 즉,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원고 1 회사는 여전히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화물선만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운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원고 1 회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상당 물량의 시멘트를 여전히 일체형 트레일러를 실은 여객선을 통해 공급받았다.
나) 피고들의 관급, 사급 레미콘 납품가격 인상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해상 운송 환경의 변화를 빌미로 원고 1 회사가 시멘트 해상운송에 전적으로 화물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레미콘의 관급, 사급 납품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급 시멘트 가격 관련, 피고 1이 원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 등에 보낸 공문에는 '당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시멘트 츄레라 도선이 화물선만을 이용해야 하고...단가 상승이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레미콘 단가를 인상코저 하오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1 회사는 2014. 6. 1. 레미콘 가격을 ㎥당 5,000원 씩 인상하였다. 레미콘 1㎥에는 약 330kg의 시멘트가 들어가므로, 여객선과 화물선의 운송료 차이인 kg당 약 15원(≒ 5,000원 ÷ 330kg)만큼 운송료를 인상한 것이다.
(3) 관급 시멘트 가격 관련, 피고들은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해상운송비 변동 보고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 레미콘 원가요소 중 시멘트 운반비 인상을 요청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공문에는 '세월호 참사 이전 여객선을 통해 시멘트 운반을 하였으나, 이후 여객선을 통한 화물운반이 중단되어 화물선을 통해 운반을 하는 관계로 해상운송비가 변동되었음'이라고 기재되고 시멘트의 kg당 운반비가 여객선 운송비인 16원에서 화물선 운송비인 31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여객선을 이용한 시멘트 해상운송이 가능하였고 상당 물량의 시멘트는 여전히 여객선을 통해 운반되었음에도, 조달청 실무자는 위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 1 회사가 납품하는 레미콘 원가에 적용되는 시멘트 운반비를 kg당 16원에서 31원으로 인상해 준 것으로 보인다. 즉, 조달청의 시멘트 운반비 인상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일체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에 싣는 방식으로 시멘트 해상운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이나 시멘트 해상운송에 있어서 여객선과 화물선 운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상사의 설립 및 원고 1 회사와의 해상운송계약 체결
(1) 위와 같이 원고 1 회사가 레미콘 납품단가를 인상한 후 피고 1은 2014. 12. 21.경 원고 1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들이 지배하는 ○○상사(피고 2가 대표이사, 피고 1이 이사이고, 다른 이사는 없다)와 사이에, ○○상사가 '화물선'인 ○○페리2호를 이용하여 원고 1 회사의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29,000kg 기준)을 운송하고 원고 1 회사는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1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상사에게 운송차량 1대당 99만 원의 해상운송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상사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월 30회 내지 50회에 걸쳐 □□운수 또는 ☆☆농협 소유의 여객선을 통해 일체형 트레일러를 해상운송하면서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만 원 가량의 해상운송료를 □□운수 또는 ☆☆농협에게 지급하였다. 그러한 거래결과 원고 1 회사는 실제로는 종래와 같이 □□운수 또는 ☆☆농협의 여객선을 통해 시멘트를 해상운송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해상운송료에 비해 총 2,302,869,790원의 해상운송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3) 즉, 피고들은 해상운송에 화물선만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1 회사의 시멘트 납품가격을 인상한 후 그로 인한 이익을 피고들이 지배하는 ○○상사에 취득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매월 상당물량을 운송료가 저렴한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송함으로써 ○○상사로 하여금 화물선과 여객선의 운송단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1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들은 원고 1 회사가 분리형, 일체형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않고 ○○상사에 시멘트 해상운송을 일임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은 ○○상사가 보유한 화물선인 ○○페리2호를 이용하여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운송할 경우의 단가 계약일 뿐이고, ○○상사가 ○○페리2호가 아닌 여객선에 시멘트 운송을 하도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은 원고 1 회사가 ○○상사에 시멘트 해상운송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고 ○○상사가 육지에서 시멘트를 싣고 오는 트레일러의 종류를 확인하는 작업, 그에 따라 화물선 내지 여객선의 운항일정을 확인하여 운송할 선박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해상운송을 실행하는 작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또한 피고들은, 레미콘 납품 가격을 인상한 만큼 ○○상사에 인상된 해상운송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 1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불법행위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1 회사가 불필요하게 과다한 해상운송료를 지출하게 한 행위이고, 레미콘 납품 가격 인상은 상대방이 다른 별도의 계약 체결 행위이므로, 이 부분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1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레미콘 납품 가격 인상의 효과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손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의 손해배상액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2021. 3. 10.부터 2022. 3. 28.까지 사이에 ○○상사가 실제로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시멘트 해상운송을 하였음에도 원고 1 회사로 하여금 ○○상사에 화물선 운송료를 지급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 1 회사는 1-5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가 2021. 3. 10.부터 2022. 3. 28.까지 이어졌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즉, 이 부분 청구는 원고 1 회사가 ○○상사에 위 기간 동안 화물선 운송을 전제로 운송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상사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시멘트 운송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상사가 원고 1 회사로부터 화물선 운송료를 받고 실제로 ○○상사가 소유한 화물선을 통해 운송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원고 1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예컨대,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1-5 범죄사실의 범죄 일시를 2015. 1.경부터 2019. 6.경까지에서 2015.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로, 범죄횟수를 총 48회에서 68회로, 배임액을 합계 1,738,517,250원에서 합계 2,368,704,790원으로 각 추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사가 실제로 ○○페리2호를 이용하지 않고 ☆☆농협 등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송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한 공소사실 부분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1 회사가 이 부분 청구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2, 13호증은 원고 1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상사에 해상운송료 명목으로 금액을 이체한 은행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위 운송료에 해당하는 해상운송건에서 ○○상사가 실제로는 여객선을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라. 1-6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2면 9행부터 13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 2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이 2018. 4.부터 2020. 8. 31.까지 보수 명목으로 총 145,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 2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1은 '원고 2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 2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보수를 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매월 5,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1. 26.경 전남 완도군 ☆☆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2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에서 피고 1의 보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보수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2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2) 피고 1은 2021. 1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공탁관에게 원고 2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범죄사실 피해액인 75,000,000원과 공탁시점까지의 법정이자를 합한 90,745,19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 2 회사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3) 원고 2 회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기간 이후인 2018. 4.부터 2020. 8. 31.까지 피고 1이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 2 회사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회사가 위 기간 동안 매월 피고 1에게 5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에 피고 1이 원고 2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보수를 위와 같이 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 1이 지급받은 보수 명목 금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2 회사의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소결론
1) 피고들의 원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149,170,337원(= ① 1-1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774,579,480원 + ② 1-2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356,096,850원 + ③ 1-3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319,800,500원 + ④ 1-4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178,401,897원 + ⑤ 1-5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2,302,869,790원 + ⑥ 1-7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217,42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6,140,727원(= ㉠ 2-1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49,655,727원 + ㉡ 2-2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6,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 239,800,050원(= 94,800,05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1)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다음 표 부분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피고청구원인시효도과 부분금액(원)원고 1 회사피고 1피고 21-1 범죄사실별지1 순번1 내지 60 (27, 35 제외)213,902,0731-2 범죄사실별지2 순번 1 내지 24(순번 15항의 기재 금액 중 10,000,000원 제외)63,915,280원고 2 회사피고 1 피고 22-1 범죄사실별지7 순번1 내지 819,514,8202-2 범죄사실전부6,485,000피고 12-3 범죄사실별지8 순번1 내지 21019,388,528
살피건대, 위 표의 시효도과 부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3. 4.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2. 6. 27.자 및 2021. 7. 7.자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각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원고 1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8 내지 60,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24 기재 각 범죄사실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분과 원고 2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전부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적법한 대표자인 일시이사 소외 1이 선행 소송을 취하한 이후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선행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원고 1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8 내지 60,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24 기재 각 범죄사실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분과 원고 2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전부는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1회사는 소외 2, 소외 3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2022. 6.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2가합3343), 원고 2 회사는 소외 3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2021. 7.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02078).
② 피고 1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22. 7. 20.경 소외 1이 법원에 의해 원고들의 일시이사로 선임되었다. 일시이사 소외 1은 2022. 8. 24. 선행 소송에 원고들의 대표자를 일시이사 소외 1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를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③ 소외 1은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2022. 11. 28. 및 2022. 11. 29. 각 선행 소송을 취하하였고, 선행 소송의 수소 법원은 2023. 2. 8. 및 2023. 5. 9. 위 각 소취하로 선행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소외 1은 2023. 4. 27.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일시이사 소외 1이 선행 소송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선행 소송을 취하한 행위는 소외 2 및/내지 소외 3에 의한 선행 소제기를 추인하는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외 2와 소외 3이 선행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1이 선행 소제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선행 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일시이사 소외 1은 선행 소송에서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한 이후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해임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행 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소취하의 경위, 소취하 이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선행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그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들은 소외 1이 선행 소송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선행 소제기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성실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조항의 취지를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선행 소제기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선행 소제기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1이 선행 소송에 대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소외 1의 선행 소송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취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선행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그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아래 표의 시효도과 부분 채권에 관하여만 이유 있다.
원고피고청구원인시효도과 부분금액(원)원고 1 회사피고 1피고 21-1 범죄사실별지1 순번1 내지 2661,115,5101-2 범죄사실별지2 순번 11,300,000
나. 일부 변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6면 2행부터 16면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과실상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6면 아래에서 3행부터 18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손익상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8면 3행부터 18면 아래에서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소결론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891,914,717원 및
(1) 그중 518,623,860원(= 774,579,48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61,115,510원 - 일부 변제금 194,840,110원, 1-1 범죄사실 관련)의 일부인 365,837,297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7. 5. 9.부터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11. 7.까지, 나머지 152,786,563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5.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354,796,850원(= 356,096,85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1,300,000원, 1-2 범죄사실 관련)의 일부인 292,181,57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7. 1. 6.부터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11. 7.까지, 62,615,28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319,800,500원(1-3 범죄사실 관련)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6. 12. 29.부터, 178,401,897원(1-4 범죄사실 관련)에 대하여는 같은 2017. 4. 5.부터, 2,302,869,790원(1-5 범죄사실 관련)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28.부터, 217,421,820원(1-7 범죄사실 관련)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4. 11. 25.부터 각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원고 2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6,140,727원 및 그중 49,655,727원(2-1 범죄사실 관련)의 일부인 30,140,907원(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5. 12. 30.부터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11. 7.까지, 19,514,820원(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2015. 12.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 6,485,000원(2-2 범죄사실 관련)에 대하여는 범죄행위일인 2013. 4.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 239,800,050원 및 그중 75,411,522원(2-3 범죄사실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6. 12. 25.부터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11. 7.까지, 19,388,528원(2-3 범죄사실 중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2016. 12. 2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 145,000,000원(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부정수급 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급여수령일인 2020. 8. 3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ㆍ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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