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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울산지방법원2026.04.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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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06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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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6. 4. 9. 선고한 판결 2쪽 아래에서 8행의 "제1심 공동원고" 뒤에 "제1심 공동원고 1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 판결에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승우(재판장) 설정은 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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