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24가단11495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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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5.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2. 8. 및 같은 해 12. 8.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로 제정된 것으로 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망 소외인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는 2011. 12. 1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군사시설로 활용하다가 2023년 말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 관리부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다.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자녀들 및 손자녀들로서 망 소외인을 별지1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비율대로 상속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2 내지 29,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고 한다) 제4항 제1항은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당시의 시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2023. 11. 22.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원고들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23.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매각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가지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인이 지급받았던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2024. 10. 30.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는 각 상속지분별로 2024. 10. 3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가 완료되지 않아 공익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한국군 군사시설부지 토양정밀조사」 가 완료되면 각 상속지분별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국가가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상 피고에게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하였던 토지를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의무는 없음이 분명하다(국보위수용토지법은 제2조, 제3조, 제5조 등 다른 조문에서 국가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의 경우 이는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아니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20조의2에 따라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983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9412 판결 등 참조)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의 문언과 징발재산법에 관한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국가가 먼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피수용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한 다음에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매각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근거법령은 특별조치령이고 그와 같이 수용된 토지의 환매 등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이 토지보상법의 특별법으로서 규율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보위수용토지법상 권리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과 병존한다면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 소멸요건을 토지보상법과 다르게 규정한 국보위수용토지법을 별도로 입법할 실익이 없게 되는 점, 토지보상법 제91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 내지 수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특별조치령과 같은 별도의 법령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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