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2024누1140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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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수현)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합10889 판결
【변론종결】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부동산등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부동산등의 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과점주주가 위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위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표시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지방세법이 2021. 12. 28. 일부 개정되면서 제10조의6 제4항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부동산등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장부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부칙(제18655호, 2021. 12. 28.)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되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나아가 이 법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회계법인은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제취득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취득원가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추정에 신뢰성 있는 정보, 추가가공원가의 예상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매각 면적, 원상회복비용, 관련비용을 등을 49,420㎡, 10% 등으로 임의로 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가정에 이르게 된 세부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원고의 신고가액에서 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재판장) 최호열 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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