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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04 선고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25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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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255 — 판례모아